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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공매도 뜻 : 공매도 재개일, 재개 종목

by sodaily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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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1년 넘게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주식시장에 미칠 여파와 종목별 주가 전망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겠죠? 그럼 공매도 뜻과 기능, 재개되는 공매도의 달라진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매도 뜻

 

공매도(영어: Short stock selling, 한자: 空賣渡)의 공은 한자 '빌 공'으로, 쉽게 말해 없는 것을 빌려서 파는 것인데요.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고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것을 말합니다. 비싼 가격에 매도하고 싼 가격에 매수해 이 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투자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빌리고 파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주식 거래는 주식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비싼 가격에 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매수를 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그 반대입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비싼 가격에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는 것으로, 매도 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주식을 안 빌려주면 되지 않을까? 도대체 어떤 주주가 공매도로 주가 하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빌려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는 주식을 빌려준 주주가 통상 연 0.1~5.0% 수준의 대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주식을 대여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공매도가 배당금을 주는 주식인 배당주로 이루어질 경우, 배당금은 원래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가 받게 됩니다. 

 

공매도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다음은 표로 정리한 공매도 관련 용어입니다. 아래의 숏스퀴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공매(숏셀링, Short selling)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
환매수(숏커버링, Short covering)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사는 것
숏스퀴즈(Short squeeze) 빌린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공매자들의 판단과는 달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경우, 공매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겠죠? 숏스퀴즈 그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2. 공매도 장단점

 

공매도의 뜻을 알아봤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 공매도는 순기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번 공매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매도의 순기능>

① 주식의 매도, 매수가 증가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커집니다.

과도한 주가 상승을 막아 거품을 제거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보다 고평가 된 종목을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역기능>

① 공매도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해야 공매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역기능 중 주가 하락에 대해 관련 용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루머 트리지(Rumortrage)'입니다. 이는 공매도로 차익을 얻기 위해 기업에 대한 악성 소문을 내어 주가가 내려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을 더 크게 부풀리는 거죠.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 공매도의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앞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했던 것과 같이 공매도에 있어 모든 투자자가 공정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했던 투자 방식으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주식 대차거래는 높은 신용도를 요구하기에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서비스가 부족하고 상환기간, 수수료 등에 있어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럼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선 후 재개한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재개된 공매도의 달라진 점

 

공매도 금지 기간 2020년 3월 16일 ~ 2021년 5월 2일
공매도 재개일 2021년 5월 3일
공매도 재개 종목 코스피200, 코스닥150

 

작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 넘게 제한되어 있다가 지난 3일 재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재개 후 주식 시장에서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 종목을 제한했는데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으로 부분 재개하고, 그 외 종목은 재개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금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우량 기업으로 시가총액도 크고 유동적이라 공매도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가지수 종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이 있는데요. 이는 한국거래소(KRX)에서 반기(매년 6월, 12월)마다 재선정하고 이를 변경일로부터 약 2주 전에 공지합니다. 지수 종목이 변하면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 4월 28일 기준, 코스피 재개 종목 표를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금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놓은 대책에는 공매도 거래에 진입 장벽이 높았던 개인 투자자를 위해 '개인 대주제도'를 개편하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불법 공매도 처벌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였는데, 이를 개선하여 주문 금액 내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대차거래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서 이중으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공매도 상위종목을 보는 방법과 개인 공매도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공되는 내용이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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