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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2

배당소득세 면제? : 소득세 소액 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제127조) 오늘은 배당소득세 소액 부징수에 관한 소득세법을 알아보고 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글에서 배당금 지급일에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배당소득이 입금된다고 했었는데, 원천징수할 세금이 적을 경우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볼까요? 1. 배당소득세 면제? 주식 거래를 하면서 배당주를 매수한 경우 내가 받을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세금을 고려해 계산해보게 되는데요. 배당금 지급일에 주식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을 확인했을 때, 계산했던 것과 달리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와 지방 소득세 1.4%를 합한 값)를 떼지 않고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납부할 소득세가 적을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가 적용되기 때.. 2021. 5. 30.
국내 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로 크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세금의 정의와 부과 대상, 세율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배당금을 주는 종목을 매수하면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세율 15.4%(소득세 14%와 지방 소득세 1.4%를 합하여 15.4% 부과)가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 주식 계좌로 입금됩니다. 여기에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배당 소득 관련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매수한 주식의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배당소득세율 15.4%인 154만 원이 배당소득세로 원..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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