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공부

배당소득세 면제? : 소득세 소액 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제127조)

by sodaily 2021. 5. 30.
반응형

오늘은 배당소득세 소액 부징수에 관한 소득세법을 알아보고 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글에서 배당금 지급일에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배당소득이 입금된다고 했었는데, 원천징수할 세금이 적을 경우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볼까요?

 


 

1. 배당소득세 면제?

 

주식 거래를 하면서 배당주를 매수한 경우 내가 받을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세금을 고려해 계산해보게 되는데요. 배당금 지급일에 주식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을 확인했을 때, 계산했던 것과 달리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와 지방 소득세 1.4%를 합한 값)를 떼지 않고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납부할 소득세가 적을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당 내용을 소득세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세법 제86조, 제127조

 

소득세법-제86조-제127조
소득세법-제86조-제127조

소득세법 제86조는 소액 부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제1항 제1호인 이자소득은 소액 부징수에서 제외되고, 제1항 제2호 배당소득만 소액 부징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은행에서 예금, 적금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10원 단위의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받을 배당금액이 적어 소득세법 제86조와 제127조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고 입금되는 것입니다.

 

3. 소액 부징수 관련 배당금 계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최대 배당금액은 얼마가 될지 역으로 계산해볼까요? 이때 소득세 14%와 지방 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한 15.4%의 배당소득세율이 아닌 소득세율 14%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의 식에서 1,000원은 소액 부징수에 따른 값으로, 1천 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x 14% < 1,000원

배당금 > 7142.86원

 

즉, 배당금이 7,142원일 경우 소득세가 999원으로 1천 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배당금이 7,142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소득 세액이 1,000원이 되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투자한 종목의 배당금이 7,143원일 경우, 소득세 14%에 해당하는 1,000원에 지방 소득세 100원을 합한 1,1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내가 실제로 받을 배당금은 7,143원에서 1,100원을 제외한 6,043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왜 내 배당금이 15.4%의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배당소득세 등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국내 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로 크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세금의 정의와 부과 대상, 세율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sodadaily.tistory.com

 

※ 본 콘텐츠는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공되는 내용이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