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로 크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세금의 정의와 부과 대상, 세율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배당금을 주는 종목을 매수하면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세율 15.4%(소득세 14%와 지방 소득세 1.4%를 합하여 15.4% 부과)가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 주식 계좌로 입금됩니다.
여기에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배당 소득 관련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매수한 주식의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배당소득세율 15.4%인 154만 원이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이를 제외한 84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부과되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란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받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것으로, 그 기준은 연 2천만 원입니다. 은행에서 받는 이자 소득에는 예금, 적금 등의 상품 만기 시 지급받는 이자가 있고, 증권사에서 받는 이자 소득에는 CMA 통장(RP, 발행 어음형 등)을 이용해 받는 이자와 예탁금 이용료가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주식에서의 양도소득세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단,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 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요건은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기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투자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을 보면 순이익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순이익 3억 원 이상일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1년 국내 상장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정리해보면 코스피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율 0.08%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하여 총 0.23%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은 0.23%로 코스피와 달리 농특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단타를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이를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관련 내용은 이전에 정리해놓은 글을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1년 국내 상장 주식 거래 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대주주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경우, 발생하는 국내 주식 세금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오늘 정리한 내용은 해외 주식이 아닌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번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공되는 내용이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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