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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주식시장 종류, 상장 요건 (+ 상장폐지 조건?)

by sodaily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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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 종류와 시장별 상장 요건 그리고 상장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국내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코넥스 시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유가증권시장 (KOSPI 시장)

코스피 시장이라고도 부르는 유가증권시장은 1956년 우리나라에 처음 개장하여 가장 오래된 대표 증권시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우리가 회사명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대기업, 중견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KOSDAQ 시장)

: 미국의 나스닥시장을 모델로 한 코스닥시장은 1996 7월 개장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으로 IT, BT, CT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등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 (KONEX 시장)

: 코넥스 시장은 Korea New Exchange market의 약자인데요. 자금 조달을 은행 대출로 해결해야 하는 초기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2013 7월 만들어진 증권 시장입니다. 창업 초반 기업인만큼 코넥스 시장의 상장 요건은 다른 주식 시장에 비해 까다롭지 않고, 전문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데요. 전문투자자에는 증권사, 은행 등이 있으며, 일반 투자자의 경우 간접투자 방식으로 펀드를 이용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상장 뜻, 상장 요건

상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공모주 청약으로 뜨거웠던 SKIET 5 11일 상장을 하는데요상장 한국거래소(KRX)에서 정한 상장 요건(주식 시장별로 다름)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 요건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중 어느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이나 코넥스 시장보다는 우량한 기업들이 상장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요건이 더 까다롭고 그 기준이 높겠죠코스피 시장 상장요건에 대해서 규모 요건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 상장 주식 수는 100만 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은 벤처 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과 기술성장 기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요. 기술성장 기업의 경우 자기 자본억 원 이상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넥스 시장 상장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매출액 10억 원 이상, 순이익 3억 원 이상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상장 요건은 다음 네 가지 상장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다른데요. 상장 종류에는 신규상장, 재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이 있습니다

종류 설명
신규상장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 공모 상장과 직상장으로 구분
재상장 분할, 합병 또는 상장폐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다시 상장하는 것
추가상장 증자, 합병 등으로 주권을 새로 발행해 상장하는 것
변경상장 주권의 기재 내용 변경 또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 발행하여 상장하는 것

주식시장별 상장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후 매출액 증가 등 회사가 커지면 코스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코스닥 시장 상장 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기업은 총 50개로, 그중 하나를 예로 들면 코스닥 대장주였던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2018년 2월 9일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기사를 확인해보니 씨젠의 코스피 이전 추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씨젠은 코로나 진단키트로 알려진 회사로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상장 폐지 조건

기업은 증권시장에 상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거나 상장 폐지(상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란 매출액 미달, 주가/시가총액 미달 등의 기준으로 상장된 기업의 주식이 매매 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 폐지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한국거래소(KRX)에서 상장 폐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기준에는 정기 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미달, 자본잠식, 공시 의무 위반, 파산신청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회사에서 이의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해 개선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첨부된 사진은 현재 주식 시장에서 거래정지 중인 쌍용차 상장폐지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티볼리, 렉스턴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쌍용차는 2009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2021년 4월,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 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로 내년 4월(2022년 4월 14일)까지 상장 폐지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의 경우 마지막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리매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상장폐지와 정리매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공되는 내용이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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