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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주식 호가단위, 상한가 하한가 뜻 계산

by sodaily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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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란 무언가를 팔거나 사기 위해 부르는 가격으로, 호가단위호가를 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가격 또는 수량의 단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호가창에서 볼 수 있는 주식 호가 가격 단위와 함께 상한가, 하한가 뜻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주식 호가단위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을 매도호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을 매수호가라고 하는데요. 주식 매매 체결의 원칙 중 가격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도하려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매수하려는 사람은 더 싸게 사려고 하죠. 이 두 지점이 만나는 지점에서 주가가 결정되고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코스피-코스닥-호가단위
주식-호가단위

증권사 앱을 이용해 주식 매도, 매수 거래를 하다 보면 100원, 500원 등 종목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의 호가창을 보면 카카오는 500원 단위, 에스티팜은 100원 단위로 호가단위가 올라갑니다.

 

즉, 호가단위는 해당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중 어디에 속해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기준가 별 호가단위를 아래의 표를 이용해 정리했으니 확인해 주세요.

 

기준가 코스피
호가단위(원)
코스닥
호가단위(원)
1,000원 미만 1 1
1,000~5,000원 미만 5 5
5,000~10,000원 10 10
10,000~50,000원 50 50
50,000~100,000원 100 100
100,000~500,000원 500 100
500,000원 이상 1,000 100

 

카카오와 에스티팜을 보면 모두 주가가 100,000~500,000원 사이에 있지만, 카카오는 코스피에 속하기 때문에 호가단위가 500원 단위이고 에스티팜은 코스닥에 속하기 때문에 호가단위가 100원인 것입니다.

 

 

2. 상한가 하한가 뜻

 

상한가와 하한가는 하루 동안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가격 제한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한가는 하루 동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가격, 하한가는 하루 동안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최저 가격인 거죠. 이때 기준 가격은 일반적으로 전일 종가(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하며, 기준 가격 대비 상한가는 위로 30%까지 오르고, 하한가는 아래로 30%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일반적으로 가격제한폭의 기준 가격을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 외 어떤 경우에 기준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일 거래가 없었을 때는 호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액면변경에 따른 변경상장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격제한폭은 주식시장 초반에는 15% 이하(1995년 6%)로 굉장히 좁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 폭이 넓어졌는데, 현재의 30% 기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가격제한폭을 두었을까요?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호재로 오르는 날에는 상한가 제한 없이 쭉 오르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제한폭을 두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에 한계치를 두지 않으면 투자자가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흐름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신주인수권 증권과 신주인수권 증서는 따로 가격제한폭이 없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3. 상한가 하한가 계산

 

가격제한폭은 기준 가격 대비 상하 30% 이지만, 호가단위를 만족해야 하므로 실제로 30%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앱에서 상한가, 하한가를 보면 ±29.92% 등의 값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상한가, 하한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격제한폭을 구하기 위해 기준 가격인 전일 종가에 0.3을 곱하고, 기준가에 해당하는 호가 가격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합니다.

② 기준 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가감하여 상한가와 하한가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의 전일 종가가 147,500원이라고 가정해보면,

147,500원 X 0.3 = 44,250원

 

코스피 종목이고 기준 가격이 100,000~500,000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호가단위는 500원입니다. 따라서 호가 가격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 하면 가격제한폭은 44,000원이 됩니다. 기준 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가감하여 상하한가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가 147,500원 + 44,000원 = 191,500원 (+29.83%)
하한가 147,500원 - 44,000원 = 103,500원 (-29.83%)

 


 

오늘은 주식 호가단위와 가격제한폭 그리고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하한가는 직접 계산해보지 않아도 증권사 앱을 통해 보면 손쉽게 다 볼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 값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으니 참고해 주세요. 요즘 해외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가격제한폭이 있지만,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공되는 내용이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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