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공부

ISA 계좌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혜택, 가입대상)

by sodaily 2021. 4. 16.
반응형

 

 

다들 ISA 계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은행에 가면 여러 혜택이 있는 만능통장이라며 ISA 가입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ISA 계좌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고 새롭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ISA 계좌 정의 및 21' 변경 사항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 연계증권(ELS), RP 등)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고 절세효과(비과세, 분리과세)를 누릴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해 2016년 3월 14일 출시되었고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오랜 저금리와 예·적금 중심 자산운용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ISA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전보다 ISA 가입이 더 쉬워지고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이 늘었으며 절세 혜택 또한 커졌습니다. 그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ISA 변경 사항을 알아볼까요?

① 새로운 유형의 ‘중개형 ISA 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중개형의 경우, 예금, 적금, 펀드 등에만 투자가 가능했던 이전 계좌와는 달리 투자 대상이 확대되어 국내 상장 주식도 투자 가능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공모주 청약도 가능하고요. 물론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3년 상장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면 큰 장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로 적용해보면,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 시에는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당소득세란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연간 금융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 그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므로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금융 종합소득이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2,0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15.4%를 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로 배당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 주식만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주식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② ISA 계좌 만기 시 ISA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현재 1년에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800만 원인데,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준비와 함께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가입자는 한 해 저축한 금액 중 최대 7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ISA 계좌 만기 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면 추가로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ISA 계좌의 경우 일반형은 5년, 서민형은 3년을 유지해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형, 서민형 모두 3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자가 기간 연장 등 만기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ISA 계좌 유형

우리가 개설할 수 있는 ISA 계좌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ISA’가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올해 새로 도입된 계좌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형 ISA: 투자할 금융 상품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관리하는 계좌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나 2021년 변경된 사항인 국내 상장 주식 투자는 불가합니다.
일임형 ISA: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을 증권사에 모두 일임하는 계좌로 증권사에 1% 내외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중개형 ISA: 고객이 직접 금융상품(예·적금 제외) 선택 및 매매 가능하며 국내 상장 주식도 투자 가능합니다.

3. ISA 계좌 가입 관련 사항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소득이 없어도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ISA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 이전 즉, 기존 신탁형, 일임형 ISA 계좌에서 중개형 ISA로 가입 유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증권사 이전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 글에서 증권 계좌 간 주식 이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중개형 ISA 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 투자가 가능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계좌에 있는 주식을 ISA 중개형 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증권계좌 또는 타 금융기관 ISA 계좌에서 새로운 ISA 계좌로 자산을 옮기려면 기존 증권계좌의 주식과 금융상품을 전부 매도한 후 현금을 이체하여 ISA 계좌에서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 납입 한도를 보면 연간 한도 2천만 원으로 총 한도는 1억 원인데, 1년 동안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만큼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도 자유롭게 입금 가능하며, 연간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어도 다음 해로 한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총 한도 1억 원까지는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1천만 원을 입금했다면 그다음 해 1년은 원래 한도 2천만 원에 지난해 남은 연간 한도를 합친 3천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이때 재형저축 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는 잔여 한도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차감됩니다. 또한, 의무 가입 기간 3년 동안 납입한 돈을 인출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 조건은 3년 이상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가입 기간 동안 중도 인출하는 것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한다고 해도 연간 납입 한도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2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3년 만기 후에도 ISA 계좌 재개설이 가능하므로 해지 후 재가입해서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ISA 계좌의 절세 혜택

ISA 계좌는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었죠? ISA 계좌는 손익 통산되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서 가입 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은 일반형, 서민형 ISA 중 어떤 것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일반형 ISA 계좌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서민형 ISA 계좌의 경우 일반형보다 비과세 한도가 더 커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계좌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되어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15.4% 이자 소득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비과세 한도가 더 큰 서민형 ISA 계좌의 가입 자격은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인 농어민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당소득세도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계좌로 배당주 투자 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 차감되어 들어오는데, ISA 계좌로 투자하면 가입 유형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하는 경우 9.9% 분리과세 됩니다.

 

현재 중개형 ISA의 도입으로 증권사에서 계좌 출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출시한 증권사의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개형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개설 가능한 증권사별 ISA 이벤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증권사 이벤트 비교 후 ISA 계좌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추천 글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공되는 내용이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